정 관
(주)XXXX
제 1 장 총 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주)XXXX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XXXX XXXX Co., Ltd. (약칭 : XXXX)이라 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및 서비스업
2. 위 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이 회사의 본점은 XXX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XXXX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XXXXXX주로 한다.
제6조(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XXXXX주로 한다.
제7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X주의 금액은 XXX원으로 한다.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② 이 회사의 주권은 壹주권, 五주권, 壹拾주권, 五拾주권, 壹百주권, 五百주권, 壹千주권, 壹萬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9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이 회사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25%로 한다.
③ 우선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연 액면금액의 1%로 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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