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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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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판단 기준
서론
경쟁의 개념은 학자들에게 사이에서도 만족할 만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법학자는 주로 법률상의 표현,법적 연관성 및 입증가능한 입법자의 의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경쟁을 정의해 보려고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경쟁에 대한 이론적 또는 경험적인 사회과학적 인식을 기초로 하여 정의해 보려고 한다. 즉 이들이 착안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은 결과에 도달하게 되지만 경쟁은 복합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으로 하고 있다. 독일을 경쟁제한 방지법의 제정사를 돌이켜보면 정부초안의 입안자들은 완전경쟁을 가능하게 실현해야할 바람직한 시장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어나 이것은 후에 오류라는 것을 입증이 되었다. 따라서 경쟁의 관념을 특정한 시장형태로 파악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해야할 하나의 질서원리로 파악을 하고 있다. 이에 보면 독점규제법이 사업자들의 자치적인 제한에 대하여 보호하여고 하는 경제적 경쟁원칙은
1. 경쟁은 본질적으로 생산요소들을 조정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는 목적
2. 경쟁은 각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법적으로 규율된 협력을 통하여 그들의 경제적인 생 활관계를 형성하는 자유의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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