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도시의 개념
현대적 의미의 신도시(Newtown)는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대도시의 정주(定住)환경에 대한 대안으로 19세기 말 영국에서 시작된 전원도시운동(Garden City Movement)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신도시는 대도시가 안고 있는 과밀․혼잡문제의 해결, 낙후지역의 개발촉진 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러나라로 확산되었고, 나라마다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도시에 대한 성격규정이 학문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신도시, 신행정수도, 위성도시, 주택도시, 공업단지 배후도시, 신시가지, 주택단지 등 다양한 정주형태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특성을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는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단지와 신시가지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도시공간의 일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에 대해 사용된다. 통상 단지는 규모가 작고 토지이용이 비교적 단순한 개발 단위에 쓰이며, 시가지는 단지보다 규모가 크고 수용되는 기능도 다양한 경우에 사용된다. (예: 목동 신시가지, 상계신시가지 등 ) 이에 개해 신도시는 그것을 신도시라 부를 수 있는 규모와 기능을 갖춘 정주공간의 한 단위라고 해될 수 있다. (예: 창원신도시, 안산신도시 등)
한편, 기성도시 전체의 공간구조와 기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만큼 규모가 큰 개발이 기성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기성도시의 일부로서 개발된다믄 점에서 개념상 신시가지로 명명되어야 타당하겠지만, 신시가지 보다는 오히려 신도시가 보다 적합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 안양 평촌신도시, 부천 중동신도시, 안양 산본신도시 등)
또한 경제활동이 모도시(母都市)에 크게 의존적이어서 엄격한 의미에서 ‘신도시’라고 부르기 어렵겠지만, 행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독립된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경우에도 신도시라 부르고 있다. (예: 과천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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