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에는 ‘住民自治’와 ‘團體自治’의 두 측면이 있음을 알수 있다(헌법제117,118조). 이 가운데 주민자치에는 주민이 자기통치를 행한다는 정치학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주민자치는 지방수준(level)에서의 민주주의적 정치시스템이며 지방자치 원래의 취지에는 지방에서 민주주의적 정치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를 내포한다.
주민의 요구(needs)에 부응하는 서비스행정으로 민주적행정구현에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선심행정에 따른 비효율적 재원배분등의 부정적 측면도 간과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그동안 이룩해 온 지방자치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조기에 해소함으로써 지방의 활력과 생산성을 지방자치의 정착과 국가발전으로 직결시켜야 한다는 총론적 과제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다.
그래야만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 총론적 과제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발전의 3대 기본방향을 ①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의 신장으로 지역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여건과 제도마련 ②저비용 고효율의 자치구조를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향상 ③국가목표와의 유기적 연계협조와 지역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두고, 그 실천을 위한 10대 각론적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이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의 보장에 있는 만큼, 주민이 지방자치무대의 주인공이며 동시에 연출까요, 기획자라는 점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주민이 곧 지방정치의 주권자이며, 주민을 위한 자치권의 보장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생각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전개를 통해 직접참정제도의 평가를 진행하고, 그 도입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직접참정제도와 간접참정제도를 간략히 살펴보겠다.(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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