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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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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대해서
Ⅰ.보통법 국가의 판사
1.사법우월주의(judicial supremacy)
보통법국가의 판사는 대중의 영웅이며, 심지어는 아버지와 같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다. 영미법 체계는 판사들에 의하여 처음부터 강조되었고 성장․발전하여 왔다. 그들은 여러 사건을 치밀하게 추론하여 유사한 사건을 유사하게 판결하도록 하는 선례구속의 원칙(doctrine of stare decisis)에 의하여 그 뒤의 판사들을 구속하는 법체계를 만들었다. 영미인들에게 보통법이란 판사들에 의하여 창조되고 형성된 법을 뜻하며, 입법은 보조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보통법 세계에서는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하며, 미국에서는 위헌인 입법을 무효화할 수 있는 판사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2.판사의 출신 및 지위
영미법의 판사는 법과 대학을 다닌 후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지방 검사와 같이 정부관리로 성공적인 전문 경력을 쌓는다. 변호사 개업의 성공여부, 동료 변호사간의 명성 또는 정치적 영향력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기초하여 판사직에 임명되거나 선출된다.
Ⅱ.시민법 국가의 판사
1.판사의 출신 및 지위
판사직은 법과대학 졸업생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 중의 하나이다. 졸업 후 곧 판사직을 택하고 싶으면, 판사를 뽑는 국가 시험에 응시하여 이에 합격하면하급판사로 임명될 것이다. 능력과 서열에 따라 사법부 내에서 승진할 것이다. 다른 직종에서 바로 판사로 들어오는 수평적 이동은 매우 드물다.
2.로마의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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