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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농지보전정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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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농지보전정책 개관
출처 : 나승열「미국농지보전정책」보고서
1. 한국 농지보전정책의 전개과정
1945년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한국의 농지정책은 1949년에 농지개혁을 통하여 자작농체제를 창설할 목적으로 제정된 농지개혁법을 토대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1)1)한국의 농지개혁법은 1949년 6월에 제정되었으며, 1994년 12월 제정된 농지법에 따라 1996년 1월 1일자로 폐지되었다.
농지개혁법의 주요골자는 지주의 농지를 정부가 유상으로 매수하여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게 3헥타이내에서 농지를 분배함으로서 자작농을 창설한다는 것이었다. 이 3헥타 분배한도규정이 실제로 소유한도로 해석되어 온 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또한 그 당시는 농업이 주된 산업이었으므로, 농지의 비농업 목적 사용은 도로 등 불가피한 사회하부구조의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 또는 최소한의 주택건설 등으로 제한되었다. 따라서 농지보전과 전용규제문제가 농지정책의 핵심이 될 수 없었고, 오히려 식량증산을 위해 간척과 개간 등에 의한 농지의 외연적 확대가 농지정책의 중심이 되었다.
한국의 농지확대정책은 유휴산지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개간촉진법이 1962년에 제정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산지개발 사업은 미국의 PL480에 의한 식량원조로 더욱 가속화될 수 있었다.2)2) 농촌경제연구원, 농지법제정백서, 1995.12, 53쪽.
1967년에는 농경지조성법이 제정되었으나, 개간에 자기 비용부담이 많아 개간사업이 위축되었다. 1975년에는 1974년의 세계적인 식량위기의 영향을 받아 농지로 개발하게 될 지역을 미리 농지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개발하는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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