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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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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외이주(海外移住)
1. 해외이주의 개념
해외이주의 개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현행법상「해외이주 는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 결혼(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는 경우도 포함)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해외이주법 제2 조-. 학술적으로는「단순한 거주의 이동이 아니라 행정 및 지리적인 국가간 의 경계를 넘는 인구이동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상향(上向) 동기를 추구하 기 위하여 보다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로 이주하는 행위」라고 정의하 고 있다. 또한 사전적 정의에는「(노동으로 생계를 세울 목적에서) 개인이 나 집단이 항구적(恒久的) 또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자기나라를 떠나 다 른 나라의 영토에 이주하는 일 또는 이주하는 사람으로서, 자주적인 식민 정책에 의한 식민과는 달라서 상대국가의 협약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 위」이다.
이민국이란「이민을 가서 사는 나라. 인구가 적고 광대한 미개척지를 가 지고 있어 그 개척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주로 외국의 이민에 의존하는 나 라」라고 기술(記述)하고 있다.
해외이주라는 말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제이주 (International Migration)와 같지만 인구이동의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단기적인 안목으로 보아 해외이주는 인구증가의 압 력을 완화시키는데 별로 크게 기여하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 찰해 보면 인구의 양적 팽창을 완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외무부 통계자료인 해외이주현황<표 1>을 살펴보면 98년 8월까지의 이주자 수 는 843,253명으로 이것은 우리 나라 전체인구의 약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나라 인구감소에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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