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어 규정(문교부 고시 제88-2호)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제1장 총칙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1절 자음
제3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을 표준어로 삼고, 을 버림.)
비고
끄나풀 끄나불
나팔-꽃 나발-꽃
녘 녁 동~, 들~, 새벽~, 동틀~
부엌 부억
살-쾡이 삵-괭이
칸 간 1. ~막이, 빈~, 방 한~
2. ‘초가삼간, 윗간’의 경우에는 ‘간’임.
털어-먹다 떨어-먹다 재물을 다 없애다.
제4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로 나지 않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을 표준어로 삼고, 을 버림.)
비고
가을-갈이 가을-카리
거시기 거시키
분침 푼침
제5항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을 표준어로 삼고, 을 버림.)
비고
강낭-콩 강남-콩
고삿 고샅 겉~, 속~
사글-세 삭월-세 ‘월세’는 표준어임.
울력-성당 위력-성당 떼를 지어서 으르고 협박하는 일
다만,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을 표준어로 삼고, 을 버림.)
비고
갈비 가리 ~구이, ~찜, 갈빗-대
갓모 갈모 1. 사기 만드는 물레 밑고리
2. ‘갈모’는 갓 위에 쓰는, 유지로
만든 우비
굴-젓 구-젓
말-곁 말-겻
물-수란 물-수랄
밀-뜨리다 미-뜨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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