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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소환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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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소환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김광식(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1. 국민소환제는 어떻게 제기되었는가
국민소환제의 필요성은 일반 시민들에 의해 먼저 제기되었다. 한겨레신문 4월 3일자에는 경기도 안성군에 사는 정인규씨의 의견이 실려 있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 70% 가까이가 정계개편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다수 국민들이 현 정국에 불만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의원은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이 원하는 바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정계개편의 주체는 당연히 국민'이다. 철새 정치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 지향적인 행위를 하는 정치인이고, 유권자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경우는 다르다고 본다. 국회의원은 형사 처벌을 받을 정도의 잘못이 아니면 유권자의 뜻과 관계없이 임기를 보장받는다. 고스톱 친 의원을 질타할 수는 있지만 물러나게 할 수는 없다. 국민소환제 등을 통해 임기 중에도 잘못을 따지고 의정활동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정계개편에 관한 유권자의 요구가 반드시 선거에서만 반영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황현성씨는 조선일보 7월 17일자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올해 제헌절은 입법부 탄생 50년이 되는 희년인데도, 제헌절을 맞이하는 국회는 원구성도 못한 불구 상태다. 가정엔 가장이 있고 학교에도 교장이 있는데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에 수장이 없고 상임위원회 구성도 못하고 있으니 헌정사에 일대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들은 당론만 따르면 국회를 못 열어도 세비를 탈 수 있으며 국민의 원성이 들려도 당 총재만 쳐다보면 면죄부를 받고 보호막을 두를 수 있으니, 이런 휴면국회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 국가부담으로 소환제 추진 소위를 각 지역구 주민들로 구성하여 의원 감시역할을 하여야 한다. 국가와 당, 어느 편에 비중을 두는지 의원들은 애국의지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황현성씨는 같은 의견을 한국일보에도 투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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