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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제도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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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제도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
환경과 생명, 제 20호, 1999 여름
1.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 경위
지정목적이 상실된 일부 지방도시의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권 평가를 거쳐 전면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환경평가 결과를 토대로 구역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이 지난 해 11월 25일에 발표되자 다양한 반응이 표출되었다. 한쪽에서는 지난 27년간 지켜져 온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무너져 도시환경은 엉망이 될 것이라는 환경운동단체들이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 창립대회를 갖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제도개선안에 대한 일부 지역 공청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중소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에 대해 강한 반대를 피력하고 환경평가 없이 일부 권역 전면해제를 결정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대통령 공약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언론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최소화해야 하며 기본골격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종전의 주장을 반복하였다. 환경부 역시 전면해제 도시권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건교부에 요청하였다. 이 와중에 지난 9년 동안 결정을 미루어오던 헌법재판소가 1998년 12월 24일,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는 합헌이지만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도시계획법 제21조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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