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문화권의새로운이해
|
|
|
|
문화권의 새로운 이해
1. 문화적 권리(문화권)의 필요성
한국사회가 점차로 민주화되면서 다양한 영역에 걸쳐 시민들의 권리를 찾으려는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노동권, 인권, 여성권, 환경권, (참여)정치권에 대한 운동들은 역사적 유산을 가지고 있거나, 최근 활발하게 운동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화영역에서의 권리들은 다른 권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취급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문화권은 노동권과 인권과 같은 기초권리들이 보장되고 나서야 획득될 수 있는 권리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며, 대중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권리라기 보다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부여하는 복지의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문화권을 문화예술창작자들이나 생산자들의 권리로 축소해서 이해하는 경우도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일상에서 문화적 경험이 증가하고, 일상 자체가 점차로 문화화되면서 문화권은 인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중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산업 분야의 증대, 문화자본의 독점화, 문화적 종다양성의 위협, 지역문화(국지문화)의 소외를 극복해야하는 문화정세 속에서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는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우선적인 것이며 이론적, 실천적으로 시급하게 정비해야 할 개념이다.
시민사회영역과 시민들의 자율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권리들을 보장하고, 침해받는 문화적 권리를 국가가 구제하는 것은 21세기 국가가 담당해야 할 새로운 과제이다. 문화권의 정립은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한 민주사회로 가기위해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에서 문화적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사안이며, 그런 점에서 문화권에 대한 포괄적이고 실제적인 연구는 문화적 권리를 수립하는 국가정책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