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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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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동서양을 막론하고 안락사는 오래 전부터 시술 되어져 왔으며, 그 허용여부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고대 희랍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생명 공학 및 의학 지식의 축적과 그에 따른 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생존 능력을 상실한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다양한 방법들을 가능케 하여 안락사의 허용여부 및 범위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
생물학상의 생명은 지속하고 있으나 인간으로서의 생명은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가는 환자의 경우가 적지 않다.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혹은 암 등의 질병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진통제로 유발된 반 혼수 상태를 반복적으로 오가는 환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환자의 경우 지적 활동이나 타인과 교류할 능력이 상실되었으며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이나 삶을 영위해 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만족도 느낄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것인가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도록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위와 같은 경우 환자의 삶을 질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러한 삶에 어떠한 의미도 부여하기도 힘들므로 그들의 삶을 연장시켜주는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환자의 병리학적 상태를 고려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안락사가 허용될 수도 있다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된다. 예를 들면 무뇌아의 경우 안락사가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달리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즉 안락사의 허용 범위에 대한 문제로 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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