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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21세기노사관계정립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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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근로제, 근로자파견제, 고용조정, 정리해고제의 의미
변형근로제(變形勤勞制)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바쁠때는 법정시간 이상으로 늘리고 한가할 때는 그 이하로 줄이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전체 근로시간이 법정시간 이하이면 초과근로수당을 면제하도록 하는 근로제도이다. 업종과 회사에 따라 업무가 밀릴때와 한가할 때가 있으므로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시됐다가 1987년 근로기준법 개정 때 없어졌다.
현재 하루에 8시간,1주일 44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평소 임금보다 더 많이 주는 초과 임금률을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1주일에 44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변형시간근로제 하에서는 몇 달의 평 균을 내어 주당근무시간이 44시간을 넘지 않으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변형시간근로제가 도입되면 근로자에게는 손해이고 기업에는 이익이 된다.
근로자파견제(勤勞者派遣制)
근로자파견제란 파견업체(A)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사용업체(B)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사용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근로자파견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활용시스템이다.
이것은 IMF측에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파견제 도입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기초하여 '98.2 제정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근로자파견제의 장점으로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취업형태를 제공함으로써 정규직 취업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직업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기업은 일시적 인력수요에 근로자파견제를 활용함으로써 기업조직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경영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고용조정(雇用調整)
경기후퇴기에는 고용을 줄이려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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