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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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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미 자동차협상 타결
◇ 한미 자동차협상 타결내용
현안
미국측요구
한국측입장
타결내용
관세인하
2.5%까지 인하
8%선 고수
8% 유지
내국세제
저율의 단일세제
자동차세 인하하되 누진적용고수
대형차세 24.3~41.3% 인하
할부금융사설립
100% 투자허용
도매금융허용
97.1.1 부터 외국인
100%투자허용
한국안 허용
방송광고제도개선
TV광고전면허용
10월부터 고정물철폐
시간배정우선권
한국안 수용
형식승인
전품목검사 철폐
일부검사 추가철폐
5개항 철폐
소비자인식개선
실질적․구체적인
개선조치
점진적․구체적 노력
한국안 수용
한미 양국은 95년 9월 28일 (한국시간) 관세인하나 형식승인 철폐, 소비자인식개선, 자동차 내국세제 개편, TV광고배정, 할부금융사 설립등 쟁점 6개항에 합의했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자동차 세제의 개편으로 나머지 5개항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합의해 놓고도 미국의 수퍼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지정시한에 임박하기까지 난항을 겪었던 부분이다.
※ 미국의 301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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