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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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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 政 法 I
“統 治 行 爲”
目 次
Ⅰ. 序 論
Ⅱ. 統治行爲 理論
1. 槪念
2. 統治行爲에 관한 學說
3. 우리나라의 統治行爲
Ⅲ. 結 論
※ 參 考 文 獻
I. 序 論
統治行爲(Regierungsakt, acte de gouvernement)는 立法도 司法도 또한 보통의 行政도 아니기 때문에 제4종의 國家 作用이라 한다. 따라서 行政의 槪念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통치행위에 관한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좁은 의미의 行政이 法 아래에서 법에 따라 행하여지며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데 대하여, 통치행위는 입법의 하위에 위치한 단순한 법 집행작용이 아니라 國家의 存立이나 國家 統治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것과 같이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을 받지 않으며 사법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Ⅱ. 統治行爲 理論
1. 槪念
統治行爲는 실정법상의 槪念이 아니고, 연혁적으로는 歐美 諸國의 判例에 의하여 정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도 명확한 것은 아니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統治行爲는「法治主義原則이 확립되고 國家機關의 行爲의 合法性에 대한 統制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法制下에서의 예외적 현상으로서, 高度의 政治的 意味를 가진 國家行爲 내지는 國家的 利益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 있어, 그에 대한 法的 判斷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裁判統制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명확히 제시된 것이 아니라 프랑스, 英國, 美國등에서 주로 政治的 合目的性의 관점에서 判例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각국의 歷史와 傳統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며, 또한 그 認定根據도 명확하지 아니한 것이다.
2. 統治行爲에 관한 學說
統治行爲에 대한 學說의 立場은 이를 인정하는 見解가 일반적이나, 否定說도 상당히 유력하다.
가. 否定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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