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子力法
目的
1.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이하원자력이용이라 한다)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
3.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
4. 방사선에 의한 화재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 도모
▣원자력
원자핵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
▣핵물질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우라늄, 토륨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U238에 대한 U235의 비율이 천연혼합율과 같은 U 및 그 화합물
② U238에 대한 U235의 비율이 천연혼합율에 미달하는 U 및 그 화합물
③ 토륨 및 그 화합물
④ ①~③물질이 1이상 함유된 물질로서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⑤ U238에 대한 U235의 비율이 천연혼합율을 초과하는 U 및 그 화합물
⑥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
⑦ U233 및 그 화합물
⑧ ⑤~⑦의 물질이 1이상 함유된 물질
▣핵원료물질
- 우라늄광, 토륨광 기타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것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우라늄 및 그 화합물 또는 토륨 및 그 화합물을
함유한 물질로서 핵연료물질외의 물질
▣방사성물질
핵연료물질, 사용후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
▣방사성동위원소(원자력법 제2조,동법시행령 제5조, 방사선량등에 정하는 기준 고시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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