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師의 法的地位에 관한 硏究
延世大學校 大學院
敎育學科
高 鐫
敎師의 法的地位에 관한 硏究
지도 李 亨 行 교수
이 논문을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1996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고 전
고전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____________ 인
심사위원 _________________ 인
심사위원 _________________ 인
심사위원 _________________ 인
심사위원 _________________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6년 12월 일
이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학은(學恩)을 베풀어 주신
지도교수님과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삶’보다 ‘앎’에 집착한 생활 속에서도 영육(靈肉)간의
건강을 지켜 주신 주님의 은총(恩寵)에 감사드리며
이 작은 결실을 부모님께 바칩니다.
미흡한 점은 보충해 가며,
저의 지금까지의 스승고(考)에서 스승론(論)으로
재출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 시대, 이 땅의 ‘스승상’, 그것은 이미
실존이 아닌 믿음의 영역에나 있는지도 모릅니다.
800여년 전, 수호 성인 토마스아퀴나스께서
이성으로 신앙의 세계를 이해하려 애쓰셨듯이
이성으로 믿음을 다 깨달을 수는 없어도,
‘스승’이라는 잃었던 전설을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학문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경사(經師) 연(然)하는 ‘앎’의 생활보다는
인사(人師)로 살아가는 ‘삶’의 세계를 찾고 싶습니다.
이것이 연구자로서 삶을 시작하는 저의 화두(話頭)입니다.
1996년 12월 동짓날
차 례
국 문 요 약 ⅴ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의 제기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6
제 3 절 교육법학적 접근방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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