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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출입 면허증 작성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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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수출입면허증 (가, 나)
신청자
상호(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판매장위치
판매할 주류의 종류/
(가) 모든주류
(나) 외국산주류
사업범위/
(가) 주류만을 수출하여야 합니다
(나) 외국으로부터 주류를 직접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지정조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때
3. 면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4. 판매정지 기간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중개)한때
5. 무자료주류 판매(중개)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다지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6. 무자료주류 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당초면허 년월일
면허번호
주세법 제8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9조와 주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면허함
년월일세무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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