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
1. 부동산양도 신고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귀하
□ 확인서발행번호:
□양도일자: 년월일 (토지,건물 외건)
□ 부동산 소재지:
□납부할세액: 원 (납부기한 :년월일)
※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안내말씀
①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② 납부기한내에 세액을 납부하시면 15%의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인 경우와
2) 부동산매매에 따른 잔금청산의 지연등으로 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 조사 또는
확인없이 부동산양도에 따른 납세의무가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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