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파양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세부 내역 >
1.청구원인
1-1.피고는 19 ○○년 ○월 ○일 입양신고에 의하여 원고의 양자가 된 자입니다.
1-2.피고는 입양 후 원고의 만류를 뿌리치고 여러차례 ○○투기사업에 손을 대어
수차례에 걸쳐 가산을 탕진한 바 있습니다.
1-3.사업에 실패하자 매일같이 폭음을 한후 집에 들어와 행패를 일삼고 원고와 가족을 구타하여
가족의 명예를 모독하고 재산을 탕진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피고와는 더 이상 같이 살수 없어
부득이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등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