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파양(19 ○○년 ○월 ○일○○시○○구청장 접수)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세부 내역 >
1.청구원인
1-1.원고는 원래 ○○시○○구○○동○○번지 호주 ○○○(부)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입니다.
1-2.생가의 형편으로 19 ○○년 ○월경 양부모에게 인계되어 부양을 받아오다가 19 ○○년 ○월 ○일
입양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1-3.그런데 원고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9 ○○년 ○월 ○일 협의파양된 것으로 호적부에 기재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등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