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취소결정)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법원이 건축/의료/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
심리위원으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것을 말합니다.
|
|
|
|
1.신청 취지
2007년 0월 0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신청 이유
민사소송법 제164조의3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2007년 0월 0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결정을 신청합니다. 등 포함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