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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법원이 건축/의료/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
심리위원으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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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 취지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에 전문심리위원을 참여하게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신청 이유
()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심리위원을 이 사건에 참여하게 하여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고자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신청합니다.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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