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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물 사용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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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사용 계약서(TV 방송사)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
(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을’이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관리저작물’을 방송에 사용함과 관련, ‘갑’과 ‘을’간의 제반 필요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락) ‘갑’은 ‘을’이 ‘관리저작물’을 다음의 범위에서 사용함을 허락한다.
1. ‘을’이 방송에 사용하는 경우
2. ‘을’이 방송 형편상 ‘관리저작물’을 편곡 등을 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을’이 방송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작하는 프로그램 등에 ‘관리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4. ‘을’이 방송 문화행사에 ‘관리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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