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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기본법에 의한 물적 납세의무에 대한 안내말씀 작성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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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납세의무에 대한 안내말씀
가등기권자
주소
성명
귀하는 아래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자로서 만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하게 되면 국세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당할 수 있으며 또한 귀하가 물적납세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그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0조에 의거 사해행위 취소대상이 됨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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