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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주택임대차) 작성 서식입니다.
권리신고란 부동산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고 그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며,
배당요구란 다른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
대금에서 변제받으려는 집행법상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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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합니다.
< 세부 내역 >
1.임차부분
2.임차보증금
3.점유(임대차)기간
4.전입일자
5.확정일자 유무
6.계약일
7.전세권등기.임차권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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