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승인 변제계약(공증)
채무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및 보증인 ,,는 채권자 중소기업금융금고(이하 갑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은행
(이하 정이라 한다)간에 체결한 년월일및년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하기채무를 승인하고 위 채무의
이행을 태만히 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할지라도 이의 없음을 인낙한다.
제1조 을이 갑으로부터 차용한 원리금, 변제기 및, (이하 병이라 한다)와 같이 갑에게 제공한 담보는 다음과 같다.
1. 금액 금원
2. 자금의 용도 설비 및 운전자금
3. 상환기한 년월일
4. 이율 년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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