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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정비보수에 관한 원거리서비스 특약사항 작성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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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서비스 특약사항
OOO는 선택 서비스 약관 다음의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긴급 정비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본정비보수료”에 대하여
할증요금을 추가한다.
―다음―
제1조【원거리 서비스】
원거리 서비스라 함은 기기설치장소가 원거리, 시외지역에 위치하고 인접한 “을”본사 및 사무소로부터 반경 50km이상
거리인 경우, 고객의 필요에의해 기기의 설치, 이전, 철수등을 “정비보수 기본계약 약관” 이외의 조건하에서 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2조【계약기간】
원거리 서비스 계약기간은 1개월 단위로 하고, 쌍방에서 변경사유가 없을 경우 기본 계약서 만료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제3조【계약조건변경 및 요금지급】
원거리 서비스의 계약조건이 변경될 경우 제4조의 계약조건을 변경하고 서비스 요금은 1개월 단위로 정산한다.
단,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내용변경 3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 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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