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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목적물의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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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하)
■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및 임대보증금, 임대차기간 :
( )층( )호용도:()업종:()
위 표시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00 를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 날인한 후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다음
제1조 (임대료)
① “을”은 월임대료를 매월 5일까지 “갑”에게 당월 분 임대료를 선급하여야 한다.(매월 5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단, 임대차기간 동안의 임대료 전액을 일시불로 “갑”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갑”이 지정한 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임대료를 아래의 은행 계좌에 무통장 임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은행:(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③ “을”이 월임대료를 제1항의 기일까지 “갑”에게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체납된 월임대료 금액에 연( )%의 이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임대차 기간이 월 도중에 개시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 월임대료는 일수에 따라 계 산한다.
⑤ “을”이 임대차기간 개시일에 입주하지 못할지라도 임대료는 임대차기간 개시일로부터 기산한다. 단, “갑”이 임대차기간 개시일까지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명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후 “을”이 실제로 임대차목적물을 명도 받은 일자로부터 임대료를 기산한다.
⑥ “을”이 제1항에 의거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지급을 3개월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갑”은 사전최고 등 절차 없이 계약해지. 해제 및 단전, 단수, 난방공급의 중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제2조 (임대료 조정)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은 체결치 않고 임대차목적물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갑”이 부득이 재임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인 “을”에게 재계약 우선권을 부여하고 임대료 조정은 임대료에 대하여 상한선 10% 이내에서 상호 협의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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