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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의 위임자와 매각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자간 위임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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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서
를 ‘갑’이라 칭하고 를 ‘을’이라 칭하여 갑을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임자 갑은 수임자 을에게 제2조 이하의 약정에 따라 갑의 소유인 아래 부동산을 타에 매각할 것과 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며 수임자 을은 이를 승낙한다.
―아래―
시동 번지
1.택지 평
건물 가옥번호 동호
1.건물구조
건평 평 이층평 평
및위 지상의 정원수, 정원석 및 건물의 등 현장일절
수임자 을은 전후의 부동산을 20 년월 일까지 대금 원 이상으로 타에 매도한다. 단, 월 일까지 매도하지 못하였을 때 수임자 을은 즉시 그 취지를 위임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임사무처리에 관한 비용은 위임자 갑의 부담으로 하고 위임자 갑은 수임자 을의 청구가 있을 때는 을에게 선급한다.
수임자 을에 대한 보수는 원으로 하고 동 목적물이 매각되었을 때는 성공보수로서 다시 매각대금의 백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임자 갑이 위임사무처리와 동시에 수임자 을에게 지급한다.
수임자 을은 필요한 경우 자기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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