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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인 와 수급인인 는(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는 건설공사변경도급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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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변경도급 계약서
발주자인 와 수급인인 는(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정의) 본 계약은 20 년월일 체결한 건설공사도 급 계약서(이하 “원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변경계약이다.
제2조 (계약변경) 원계약에 대한 계약변경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원계약의 준용) 본 변경계약서에서 변경 약정하지 아니한 원 계약서의 각 조항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계약서 보관) 본 계약체결의 증거로서 본 계약서 정본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날인 후 이를 상호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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