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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을 합병해서 존속하며 '을'은 해산한다는 내용의 합병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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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병 계 약 서
OO주식회사를 "갑“, OO공업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의 합병에 의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합병】
"갑“은 "을“을 합병해서 존속하며, "을“은 해산한다.
제2조【증자】
1. "갑“은 합병에 의해 지금까지 발행하던 주식 총수를 OO만주 증가한다.
2. 전 항에서 증가한 주식은 모두 액면 보통주식(1주의 액면금액 금 원)으로 한다.
제3조【합병비율】
1. "갑“은 합병시, 보통주식 OO주(1주 액면금액 금 원)를 발행하고 합병기일 현재 "을“의 최종 주식에서 "을“이 소유하고 있는 액면 원의 보통주식 1주에 대해 "갑“의 보통주식 1주당 비율을 할당 교부한다.
2. 이 합병에 의해 "갑“은 자본금 만원, 자본준비금 만원, 이익준비금
만원, 임의준비금 만원으로 증가한다. 단, 자본준비금에 대해서는 병합기일을 기준으로 "을“의 자산상태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장부액인수】
1. "을“은 년 월 일 현재의 회계장부, 대차대조표, 그 외 동일 계산을 기초로 해서 합병기일에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갑“이 인수한다.
2. "을“은 년 월 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자산, 부채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별도로 계산서를 첨부하고 그 내용을 즉시 "갑“에게 명시해야 한다.
제5조【관리의무】
"을“은 계약체결 후에 합병기일까지 관리자의 주도하에 업무를 집행하고 모든 재산을 관리한다.
제6조【합병기일】
"갑“과 "을“의 합병기일은 년 월 일로 한다. 단, 동 기일까지 합병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제7조【신주의 배당】
합병으로 인해 발행한 "갑“의 신 주식에 대한 배당은 합병기일로부터 기산 한다.
제8조【종업원의 인수】
"을“의 종업원은 합병기일로부터 "갑“이 인수하며, 근속연수는 전후 통산한다.
제9조【"을“의 해산】
"을“의 해산에 필요한 비용은 전부 "을“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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