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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검토 용역건에 대하여 의뢰자를 “갑”이라하고, 피의뢰자를 “을”이라하여 다음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환경성검토용역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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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검토 용역계약서
다음1의 서류 용역건에 대하여 의뢰자를 “갑”이라하고, 피의뢰자를 “을”이라하여 다음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용역명: 환경성 검토 요구서 서류 용역
2. 용역금액:원정 (₩)단, V.A.T는 별도임
3. 계약금액:원정(₩)
잔금:원정(₩)
4. 처리기간: 계약금 수령일로부터 일간
5. 용역범위: 환경성 검토 요구서 서류 작성
6. 자료의 준비
“갑”은 “을”이 용역건에 대하여 필요한 제반서류 및 자료를 제공하며 “을”은이 서류 및 자료를 근거로 하여 책임지고 용역건을 처리한다.
7. “을”의 면책범위
본 용역건에 대한 제반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경비 또한 “을”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다음 각항의 경우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1) “갑”이 제공한 서류 또는 자료가 관계법규에 위반되거나, 부합되지 못하여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
(2) “갑”이 서류 또는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 또는 누락되어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
(3) “갑”이 제공한 서류 또는 자료가 지체되어 제4조의 기간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
위 (1), (2)항의 경우 계약금은 “을”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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