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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공사 도급계약의 성립을 위한 공사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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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도급 계약서
도 급 자 :
수 급 자 :
도급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공사 도급계약의 성립을 증하고 각자의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 이 계약서 2통에 기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제 조항에 따라 하기공사 (이하 본건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여 을은 완성 및 인도를 하기대금으로 수급한다.
공 사 명 :
공 사 장 소 :
공 사 기 간 :
도 급 계 약 :
부가가치세 :
도급 대금 지불 방법 :
특 약 사 항 : 1. 시방 및 사양은 별도 첨부자료에 의한다.
2. 공사 지체 상금율은 2/1000으로 한다.
3. 시방및 제작도의 승인은 계약체결후 1주일 이내로 한다.
4. "을"은 계약후 착수금 수령전에 계약이행보증금조로 계약금에 대한 지급이행
(계약) 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완료후 하자보증 기간동안에 유지보수를 이행한다.
제 2 조 : 설계도서 및 시방서
1 . 첨부 된 설게도 또는 시방서(이하 총칭하여 설계도서라 한다) 는 이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여 을은 이에 의거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2.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설계도서의 의문에 관해서는 을은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제 3 조 : 공 정 표 등
1. 을은 이 계약 체결일로 부터 1주일내에 공정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 승인을 얻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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