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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를 위한 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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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계약서
(갑) 주소:
상호:
대표자 :
(을) 주소:
상호:
대표자 :
상기의 양 당사자를 각각 “갑”, “을”이라고 칭하고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음‐
제1조 【공사명】
제2조 【공사금액】
년월 일부터 년월일 까지
제3조 【공사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일 까지
제4조 【대금지불 조건】
계약금( %): 일금만원(₩)
중도금( %): 일금만원(₩)
잔금( %): 일금만원(₩)
제5조 【이행보증】
“을”은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금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이행 보증보험으로 “갑”에게 공사완료시까지 예치시킨다.
제6조 【도면승인】
“을”은본 계약 체결후 일 이내에 당사에서 제시한 공사 시방서 문서 또는 구두로 제시한 내용에 의거 공사시 공사 도면을 작성하여 “갑”의 시행 부서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제7조 【재료】
본 공사에 소요되는 기자재 일체는 공사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해당 기자재에 K.S 인정제도가 없을시는 시중 최상품으로 하되 “갑”의 시행부서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중고가 아닌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사양변경】
1. 본 공사의 시공중이라도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는 사양의 일부를 변경할 수있 으며 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금액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갑”, “을”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시공중 “을” 측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사양 변경에 대하여는 “갑”의 감독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제9조 【하도급 사항】
“을”은본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부적합한 공사】
“갑”은 승인도면과 공사 시방서에 일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을”에게 시정 명령을 내릴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공사금액의 증액 또는 공사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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