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요령은 간이양식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간이양식은 정식양식 중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일부를 작성하기 쉽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간이양식에 의하여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개시신청서의 접수 후에 회생위원 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검토하여 신청채무자가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정식양식을 교부하고 작성요령을 안내하게 됩니다.
특히 가용소득 이외에 재산처분대가를 이용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은 정식양식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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