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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 의뢰한 상품권의 판매관리업무 일부를 "갑"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의 상품권 판매대행 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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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 상품권 판매대행 계약서
OOOO 사업에 관하여 __________ (대표 ) (이하 "갑"이라 칭함)과 (주)OOO 대표이사 (대표 O O O) (을"이라 칭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이 계약은 "을"이 의뢰한 상품권의 판매관리업무 일부를 "갑"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상품권의 판매]
"갑"은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갑"의 사업장에서 "을"이 발행한 상품권을 "을"이 정한 판매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판매 상품권의 종류]
① "갑"이 위탁판매(이하 “판매”라 한다)할 수 있는 상품권의 권종은 "을"이
별도 지정하는 상품권에 한 한다.
② 제①항의 상품권 권종은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30만원권, 50만원권의 5종으로 한다. 단, 권종은 필요에 따라 다양화 할 수 있다.
제4조 [판매시간]
상품권 판매 시간은 "갑"의 영업시간 범위 내에 한한다.
제5조 [위탁업무의 양도 및 위임금지]
"갑"은 "을"과 체결한 위탁업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을”에게 사전에 신고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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