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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상기 내용의 중개를 중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락한다는 내용의 전속중개의뢰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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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의뢰계약서
의뢰내용
중개의뢰인(갑)은이 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상기 내용의 중개를 중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락한다.
1. 을의 의무사항
① 을은 갑에게 문서로서 2 주일에 1회이상 업무처리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중개대상물을 부동산거래정보망등 각동의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전속중개계약 체결후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거래정보망등에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중개업법 제 17 조및 동법시행령 제 22 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의무를 성실 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갑의 의무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갑은 그가 지불하여야할 법정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③의 경우에는 법정수수료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을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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