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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하고,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는 내용의 월세 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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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월세보증금
금 원정 월세금액 원정
제 1조 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 2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함.
계약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원정은 200 년월일 지불하며
잔금 원정은 200 년월일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함.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199 년월 일로 함.
제4도 임대차 기간은 199 년월 일로 부터 ( )개월로 함.
제5조 월세금액은 매월 ( )일에 지불키로 하되 만약 기일에 지불치 못할시에는 보증금액에서 공제키로 함.
제6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을 명도시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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