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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물품을 납입함에 관하여 주문자 지출부담행위담당관 00 를 갑이라 하고, 공급자 00 를 을로 하여 다음 조항에 의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 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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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계약서
공급물건 별지명세표와 같다.
납입장소
납입기한
계약금액
상기 물품을 납입함에 관하여 주문자 지출부담행위담당관 를 갑이라 하고, 공급자 를 을로 하여 다음 조항에 의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을은 두서의 물품을 두서의 계약금으로써 소정의 납입장소 및 납입기한에 납입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2조 (납입 및 검사) 1. 을이 물품을 납입하였을 때그 요지를 갑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2. 을로부터 전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 갑은 10일이내에 을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며 검사에 합격한 것은 인수를 하여야 한다.
3. 을은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한 것에 관하여는 신속히 이를 대품과 교체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 물품을 분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전3항을 준용한다.
제3조 (납입에 요하는 비용의 부담) 납품납입에 소요되는 운임 기타 모든 비용은 을의 부 담으로 한다.
제4조 (검사에 요하는 비용의 부담) 제2조의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계약대금의 지급) 1. 을은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였을 때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계약대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갑은 전항의 지급청구에 의하여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지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제2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분납이 행하여지면 제1항에 준하여 분할지급의 청구를 할수 있다. 그 지급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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