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상기 "갑"과 "을"은, 을의 요청에 따라 "을"이 필요로 하는_____(이하 "제품"이라 칭함)을 "갑"이 "을"을 위하여 수입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의 수입대행기본계약서 입니다.
|
|
|
|
수입대행기본계약서
("갑")주 소: ("을")주 소:
상 호: 상 호:
대표(이사): 대표(이사):
상기 "갑"과 "을"은, 을의 요청에 따라 "을"이 필요로 하는_____(이하 "제품"이라 칭함)을 "갑"이 "을"을 위하여 수입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 (수입대행)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하기 제품을 "갑"의 명의로 대행수입한다.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원 산 지
비 고
제2조 (거래방법)
1. "을"은 OFFER를 "갑"에게 제공키로 하며 동 OFFER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징관세등 관세법상의 책임을 비롯한 모든 책임을 "을"이 부담한다.
2. "갑"은 전항의 OFFER에 의거 신용장을 개설한다.
3. 통관업무는 "갑"의 명의로 "을"이 행한다. "갑"은 "을"의 요구시 언제나 그 명의사용을 허용하나 이로 인하여 "갑"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을"이 배상한다.
4. "갑"은 수입대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조 (대행수수료)
1. "을"은 "갑"에게 수입대행 수수료로서 미화1불당 ₩_____원을 수입신용장 개설시 지급한다.
2. 전항의 대행수수료는 수출이 완료된 후에는 CLAIM제기, UNPAID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3. "을"의 귀책사유로 수입절차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 (제품의 인수도)
1. "갑"은 수입 ·중점통관한 제품을______에 입고함으로써 "을"에 대한 인도는 완료된 것으로 본다.
2. 전항의 인도시 "갑"은 수입면장 및 수입에 관계된 모든 서류와 증빙을 "을"에게 인도한다.
3. "을"은 제품의 인수를 거절할 수 없다.
"을"이 제품인수를 거절할 경우 "갑"은 제품을 임의 처분할 수 있으며 제품 처분가액이 경비, "갑"에게 지급되어야 할 대행수수료 및 이자와 B/L대전의 합계액에 미달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을"은 동 손해 및 이자(년___%)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4. "갑"은 제품의 세관에 도착한 즉시 "을"에게 제품도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