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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공업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공동경영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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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영계약서
상사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공업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게 의료판매의 영업을 임대하여, 이를 공동경영할 목적으로 다음 점포를 인도하고, “을”은이 점포에서 “을”의 명의로 의료판매의 영업을 한다.
1. 소재지 :시구동 번지
2. 점포: 철근 2층 점포 ㎡
제2조【기간】
1. 점포의 공동경영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2. 전 항의 기간은 “갑”과 “을”의 협의 하에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3. 제1항의 기간중에 “을”이 점포를 비워줄 때는, 위약금으로서 금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4. 제1항의 기간중에 “갑”의 요구에 의해 “을”이 점포를 비워줄 때는 위약금으로서 “갑”이 “을”에게 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임대료】
1. 공동경영에 의한 임대료는 1개월에 금 원으로 한다.
2. 앞 항의 임대료는 매월 말일에 “을”로부터 “갑”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전대금지】
“을”은 “갑”의 승낙없이 제1조의 점포를 타인에게 전대해서는 안된다.
제5조【보증금】
“을”은이 점포의 공동경영에 대해 “갑”에게 보증금 금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비용부담 및 원상복구】
1. 조세 및 점포에 필요한 경영비는 “을”의 부담으로 하고, 점포의 시설 등은 계약종료시 “을”이 수리하고 원형으로 복원하는 것으로 한다.
2. “갑”은 계약체결당시의 그대로 점포를 인도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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