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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만원으로 정하고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이 계약성립과 동시에 임대인(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건물임대차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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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은 만원으로 정하고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이 계약성립과 동시에 임대인(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임대료는 1개월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이 계약일로부터 년간(19 년월일)으로 한다.
을은 갑의 승낙 없이 이 건물의 전부 혹은 일부라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전대해서는 안된다.
이 건물에 관계되는 세금이나 공과금 및 건물유지에 관계되는 수리비는 이 부담한다.
을은 갑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건물의 형태를 조작하거나 바꿀 수 없다.
을이 제4 조를 위반하거나 또는 임대료지불을 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에는 갑은 최고장을 내지 않고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증금은 을이 이 건물을 명도했을 때 반환한다. 다만,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그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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