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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을 알리는 간이과세전화통지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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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전화통지서
①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②성명
⑤업태
③사업장
⑥종목
귀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년월 일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을 알려 드리니
가. 현재 사용중인 사업자등록증은 년월 일까지 세무서에 반납하시고 새로이 간이과세장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년월일 현재 재고상태에 있는 상품·제품·반제품·제공품 및 재료·부재료와 감가상각자산(건물·구축물, 취득 건설 신축 후 5년 이내, 기타자산 취득,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년제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과세특례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시녹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과세특례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에도 사업상 편의에 의해 일반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시면 일반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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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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