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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표준혐정서양식 3건입니다.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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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와○○○가 재정․경영, 기술능력․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 건설공사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2. 계약금액 :
3. 공사기간 :
4.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성명: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 :, 소재지 :)
2. ○○○회사(대표 :, 소재지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 효력이 종료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재정․기술․인원 등을 협력하여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발주자에 대한 계약이행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등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동도급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②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및 자재납품업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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