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공연 계약서
저작물 및 저작자 등의 표시
저작물의 표시
제목; (부제; )
저작자의 표시
원작자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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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자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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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자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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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원작자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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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자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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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자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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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성명
위 표시의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 한다)를 뮤지컬로 공연 상연함에 있어서, 극단 의 대표 을(를) 일방 당사자(이하 ‘갑’이라 한다)로 하고,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전원을〔또는 저작재산권자의 대표 을(를)〕 타방 당사자(이하 ‘을’이라 한다)로 하여, ‘갑’‘을’은 다음의 사항에 동의할 것을 약정한다.
년월일
제1조(계약의 내용) ‘을’은 제3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갑’에게 허락하며, ‘갑’은 제5조에서 정하는 소정의 저작물 사용료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저작물의 제공 시기) ① ‘을’은 ‘위 저작물’의 원고 1부를 이 계약의 서명과 함께 〔또는 년월 일까지〕(선택조항)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을’이 ‘갑’의 요구에 따라 ‘위 저작물’의 뮤지컬 공연을 위한 각색이나 편곡, 개사 등의 개작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을’은그 개작을 완료하여 원고 1부를 년월 일까지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허락의 범위) ① ‘갑’은 ‘위 저작물’ 또는 제2조 제②항의 의한 개작물을 아래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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