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출판계약서
위 도서를 출판함에 있어서, 동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의 관련 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를 ‘甲’이라 하고, 출판권자 를‘乙’이라 하여,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1조 甲은 乙에게 별첨 목록 기재와 같이 신탁회원 명의 저작물 편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다.
제2조 본 계약의 존속 기간은 초판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乙이 계약기간 만료 후동 출판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그 뜻을 甲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 본건 도서의 출판 제작 및 배포에 관한 경비는 乙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 ① 본건 도서의 발행 부수 및 정가는 乙이 결정한다.
② 乙은 본건 도서를 본 계약기간 동안 매 증쇄할 때마다 甲에게 발행 부수 및 증쇄사실을 보고하고, 발행 부수의 증빙 자료를 발행 후 10일 이내에 甲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乙이본 저작물의 제호나 형식,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甲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乙이 저작물을 축약 형식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乙은 축약한 원고를 사전에 甲의 신탁회원인 관련 저작권자에게 제시하여 허락을 받은 후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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