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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에 관한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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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에 관한 법률상식
1. 보증의 의의
▶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이다.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 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 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 이라고 한다.
▶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부동산이나 동사.주식등의 특정재산으로 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저당권, 질권등 물적담보제도와 구별된다.
2. 보증의 성립
가. 보증계약의 당사자
▶ 보증은 주채무자로부터 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되는 경우와 부탁없이
자청하여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 경우나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 계약의 당사자이고
주채무자는 보증계약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사전 허락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함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의하여 기만당하거나 채무자의 자력,
담보등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보증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증에 관한 당사자(보증인과 채권자)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나,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는 서면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나. 보증인의 자격
▶ 보증계약도 일반계약능력 및 행위능력은 필요하다. 한편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증인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과 변제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이 특정인을 보증인으로 지명한 때 이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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