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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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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이 法은信用保證基金(이하 基金 이라 한다)을設立하여 擔保能力이微弱한企業의債務를保證하게 하여 企業의資金融通을 원활히 하고, 信用情報의 효율적인 管理․運用을 통하여 건전한 信用秩序를 확립함으로써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발전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84․8․7]
第2條 (用語의定義) ①이 法에서 企業 이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法人과 이들의 團體를 말한다. [改正 95․8․4]
②이 法에서 信用保證 이라 함은 企業이負擔하는 다음 各號의債務를基金이保證함을 말한다.
1. 企業이金融機關으로부터 資金의貸出․給付등을 받음으로써 金融機關에 대하여 負擔하는 金錢債務
2. 企業의債務를金融機關이保證하는 경우에 그保證債務의履行으로 인한 求償에 응하여야 할金錢債務
3. 證券去來法 第8條의規定에 의하여 모집하는 企業의社債
4. 기타 企業의債務중大統領令이 정하는 金錢債務
③이 法에서 金融機關 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改正 90․12․31, 98․1․13, 2000․12․30]
1. 銀行法 제2조제1항제2호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
2. 韓國産業銀行
3. 中小企業銀行
4. 削除 [95․8․4]
5. 削除 [97․8․30]
6. 削除 [90․12․31]
7. 韓國輸出入銀行
8. 長期信用銀行法에 의한 長期信用銀行
9. 信託業法에 의한 信託會社
10. 企業에資金을融通함을 業으로 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④이 法에서 債權者라 함은 基金이信用保證을한債務의債權者를 말한다.
⑤이 法에서 基本財産 이라 함은 基金이이 法의目的을達成하기 위하여 그財産的基礎로서 出捐 기타의 方法으로 造成한財産을 말한다.
⑥이 法에서 信用情報라 함은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第2條第1號의規定에 의한 信用情報를 말한다. [改正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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