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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유보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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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유보부매매란 무엇인가
소유권유보부매매라 함은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체결시 매수인이 상품대금을 완제할 시까지 물품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되는 것으로 하는 매매를 소유권유보부매매라 한다. 이는 매매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재하지 않는 모든 거래에서 담보적 성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표준 특약은 다음과 같다. 1)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전액 결제하거나 입금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기일에 정상결제될 때까지 물품의 소유권은 매도자에게 있다. 2) 제 1항의 소유권유보사항의 주장이익은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도 불구하고 오직 매도자만 가지며 매수자나 제 3자는 주장할 수 없다.
소유권유보부매매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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